회계감사란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독립된 감사인이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법정감사 — 자산·매출·부채·임직원 수 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요건에 해당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는 감사
- 임의감사 — 법적 의무는 없지만 투자 유치, 금융기관 요구 등으로 자발적으로 받는 감사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며, 적정 외의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출 상환 요구, 투자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PA(Private Accounting)용역이란
PA용역은 결산지원, 재무제표 작성지원, 감사인 대응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감사인은 독립성 규정상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수정 방법을 알려줄 수 없고 의견만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감사인의 지적사항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체 회계팀만으로 이 과정이 버거울 때 PA용역을 활용합니다.
- 결산지원 — 결산 일정 관리, 계정과목별 마감 지원
- 재무제표 작성지원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및 주석 작성
- 감사인 대응 — 감사인의 지적사항(매출인식, 손상 이슈 등)에 대한 논리 검토 및 소명자료 준비
-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 — 연결정산표 작성, 지배·종속회사 간 내부거래 제거 등
독립성 규정에 따른 업무 구분 — 회계감사와 PA용역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같은 회계기간에 동일 회사에 대해 하나의 회계법인(또는 관계된 회계법인)이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VERITAS는 이 원칙에 따라, 귀사가 이미 감사인을 두고 있다면 PA용역으로, 별도 감사인이 필요하다면 회계감사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진행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이 필요한가
| 상황 | 필요한 서비스 |
|---|---|
| 외감법 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처음 감사를 받아야 함 | 회계감사(법정감사) |
| 투자 유치·금융기관 요구로 감사가 필요함 | 회계감사(임의감사) |
| 이미 감사인이 있고, 재무제표 작성·감사 대응 인력이 부족함 | PA용역 |
| 비적정 의견 우려가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함 | PA용역 |
| 연결재무제표 작성 경험이 부족함 | PA용역 |
자주 묻는 질문
Q. 저희 회사에 회계감사와 PA용역을 동시에 맡길 수 있나요?
독립성 규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감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PA용역으로, 감사인 선임이 필요한 상태라면 회계감사로 진행 방향을 상담해드립니다.
Q. 결산 마감 직전에도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이 촉박할수록 대응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서비스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기업의 감사인 지정 현황이나 독립성 규정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