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란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독립된 감사인이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법정감사 — 자산·매출·부채·임직원 수 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요건에 해당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는 감사
  • 임의감사 — 법적 의무는 없지만 투자 유치, 금융기관 요구 등으로 자발적으로 받는 감사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며, 적정 외의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출 상환 요구, 투자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PA(Private Accounting)용역이란

PA용역은 결산지원, 재무제표 작성지원, 감사인 대응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감사인은 독립성 규정상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수정 방법을 알려줄 수 없고 의견만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감사인의 지적사항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체 회계팀만으로 이 과정이 버거울 때 PA용역을 활용합니다.

  • 결산지원 — 결산 일정 관리, 계정과목별 마감 지원
  • 재무제표 작성지원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및 주석 작성
  • 감사인 대응 — 감사인의 지적사항(매출인식, 손상 이슈 등)에 대한 논리 검토 및 소명자료 준비
  •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 — 연결정산표 작성, 지배·종속회사 간 내부거래 제거 등
독립성 규정에 따른 업무 구분 — 회계감사와 PA용역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같은 회계기간에 동일 회사에 대해 하나의 회계법인(또는 관계된 회계법인)이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VERITAS는 이 원칙에 따라, 귀사가 이미 감사인을 두고 있다면 PA용역으로, 별도 감사인이 필요하다면 회계감사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진행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이 필요한가

상황필요한 서비스
외감법 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처음 감사를 받아야 함회계감사(법정감사)
투자 유치·금융기관 요구로 감사가 필요함회계감사(임의감사)
이미 감사인이 있고, 재무제표 작성·감사 대응 인력이 부족함PA용역
비적정 의견 우려가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함PA용역
연결재무제표 작성 경험이 부족함PA용역

자주 묻는 질문

Q. 저희 회사에 회계감사와 PA용역을 동시에 맡길 수 있나요?
독립성 규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감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PA용역으로, 감사인 선임이 필요한 상태라면 회계감사로 진행 방향을 상담해드립니다.

Q. 결산 마감 직전에도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이 촉박할수록 대응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서비스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기업의 감사인 지정 현황이나 독립성 규정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드립니다.